시드니 남부에서 전동자전거 대대적 단속… 수백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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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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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남부에서 진행된 대규모 전동자전거 단속 작전에서 수백 명의 라이더가 벌금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5명은 형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동자전거 관련 사고와 사망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14세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라이더들이 페달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한 출력의 ‘불법 개조 전동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법적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서덜랜드 샤이어, 시드니 남부, 이스턴 비치 일대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경찰은 총 215명의 전동자전거·전동스쿠터 이용자를 검문하고 170건의 벌금, 99건의 경고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대의 전동자전거가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전동자전거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한 주요 시드니 병원은 전동자전거 부상 환자 입원이 3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 수십 명이 시드니 하버브리지를 불법으로 집단 횡단하며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250명 이상이 음주 측정을 받았고, 26명이 약물 검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5명이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1명은 교통 관련 혐의로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25세 남성은 보도 위에서 전동자전거를 타다 적발됐으며, 해당 자전거가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면서 무등록·무보험 운행,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면허 정지 상태 운행 등으로 벌금과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W에서는 500와트를 초과하거나 휘발유로 구동되는 전동자전거는 공공도로·보도·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 및 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자전거는 사용자가 주로 페달을 밟아야 하며,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 보조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덜랜드 샤이어를 포함한 시드니 여러 지역에서 추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규정을 준수하지만, 불법·반사회적 전동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규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전동자전거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차단과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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