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무릎 위에 휴대폰 올려두기…최대 1,200달러 벌금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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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습관인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운전하기’가 사실상 불법이며, 일부 주에서는 최대 1,200달러가 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손에 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신체의 어떤 부분으로든 휴대폰을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무릎, 다리, 어깨와 귀 사이에 휴대폰을 끼우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체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각 주·준주의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NSW: 벌금 423달러, 벌점 5점
- QLD: 벌금 1,251달러, 벌점 4점
- VIC: 벌금 611달러, 벌점 4점
- ACT: 벌금 548~674달러, 벌점 3~4점
- SA: 벌금 658달러, 벌점 3점
- WA: 벌금 500~1,000달러, 벌점 4점
- NT: 벌금 500달러, 벌점 3점
- TAS: 벌금 410달러, 벌점 3점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렸을 때 “초콜릿바였다”, “계산기였다” 등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완전 면허 소지자라면 차량에 고정된 거치대(cradle) 또는 완전한 핸즈프리 기능을 통해서만 통화나 음악 재생,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치대는 반드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운전 중 손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승객에게 건네는 경우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많은 운전자들이 ‘손에 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큰 위험과 높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해서도 휴대폰 사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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