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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주 2일 재택근무 권리’ 법제화 추진…소규모 사업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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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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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정부가 모든 직장 규모를 불문하고 직원들에게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앨런 주총리는 지난해 처음 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소규모 사업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이 권리를 갖게 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재택근무가 근로 참여율 증가, 생산성 향상, 가계 부담 완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입법 과정에서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업종이나 직무가 예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택근무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직무”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폭넓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수와 관계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라면 최소 주 2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 단체는 규제 부담 증가, 업무 운영의 어려움, 타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만7천 명 이상의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4분의 3이 재택근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의 핵심 근무 조건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지금, 법제화가 근로자 보호와 기업 운영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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