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배당, 대표자 인출금 — 회사 자금 인출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정보 바른회계법인 작성 작성일 2026.02.26 20:14 컨텐츠 정보 48 조회 목록 본문 법인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급여, 배당, 대표자 인출금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Division 7A 규정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 한인 회계사 Baron Accounting이 회사 자금 인출 구조와 세무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태그 #브리즈번한인회계사, #브리즈번회계법인, #호주법인세무, #Division7A, #호주사업자세금, #법인자금관리 관련자료 링크 https://www.baronaccounting.com/post/salary-dividends-director-drawings-company-fund-classification-kr 8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