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배당, 대표자 인출금 — 회사 자금 인출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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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회계법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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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급여, 배당, 대표자 인출금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Division 7A 규정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 한인 회계사 Baron Accounting이 회사 자금 인출 구조와 세무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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