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전 소득·공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브리즈번 한인 회계사 가이드) 작성자 정보 바른회계법인 작성 작성일 2026.02.25 20:54 컨텐츠 정보 44 조회 목록 본문 호주 회계연도 마감(6월 30일) 전에는 소득과 지출을 언제 기록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차이, 인보이스 발행 시점, CGT 12개월 요건, 지출 타이밍 등 EOFY에 꼭 점검해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태그 #브리즈번한인회계사, #브리즈번회계사, #EOFY, #소득공제, #세금계획, #인보이스, #현금주의, #발생주의 관련자료 링크 https://www.baronaccounting.com/post/june-30-financial-year-end-income-deductions-kr 6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