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자발적 안락사법 대대적 개정… 더 많은 이들에게 ‘존엄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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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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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빅토리아주 정부가 자발적 안락사(VAD)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제정된 기존 법률에 13가지 변경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접근성과 공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사가 환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하는 것이 금지됐던 조항이 삭제된 점입니다. 이제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논의할 때, 의사도 안락사를 하나의 선택지로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돼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이 12개월로 확대되었고, 퇴행성 질환 환자의 경우 의사 2명의 동의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완화됐습니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엄하게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명확하고 따뜻한 길을 제시하면서도,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21세기 들어 호주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법을 도입한 주이며, 이후 모든 주가 이를 따랐습니다. ACT는 다음 달 자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북부 준주는 1997년 연방정부에 의해 폐지된 이후 아직 관련 법이 없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에서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사망에 이를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빅토리아에 거주했으며,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메리앤 토마스 보건부 장관은 “우리의 안락사법은 고통을 덜어주고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주들과 기준을 맞추고, 현장의 의료진 목소리를 반영할 때”라며, “환자들이 모든 선택지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존엄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법의 변화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정직하게 죽음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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